[시사의창=이태헌 기자]동료 보직교수들의 갑질과 명예훼손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온 거창대학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전경
경남도립 거창대학 A교수는 최근 보직교수들로부터 직장 내 갑질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서는 지난 7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진정서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결정된 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B보직교수 등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를 방문한 타 대학 관계자 등 외부인사들에게도 내가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활동을 위한 겸직동의를 신청하자 “전임교수가 먹고 살 만한데 왜 겸임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보직교수들이 당신 뒷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동료 교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털어놨다.
C보직교수의 경우, 평소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A교수의 학과에 들이닥쳐 사소한 문제까지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실상 ‘교수 사찰’에 해당하는 압박이 이어졌다고 A교수는 호소했다.
A교수는 보직교수들의 갑질로 인해 “휴가나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 증세가 심각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창대학 관계자는 “A교수가 언급한 보직교수가 본인을 지칭하는 것 같다”며 “학생 유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외부활동보다 학과 관리를 우선하도록 전달했는데 이를 곡해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이어 “A교수의 주장은 본인 입장에선 갑질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거창대학 교직원들 사이에서 오랜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회자돼 온 직장 내 갑질 논란이 A교수의 진정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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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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