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이 지역 내 주상기업을 상대로 내린 석산 개발 허가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법적 요건 판단 부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1일 거창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주상기업이 거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석산 개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거창군이 지난 2023년 말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내렸던 허가취소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이 제시한 취소 사유 중 일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적법 절차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처분 과정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가취소 과정에서 진행된 청문 절차가 실질적인 소명 기회 보장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꼽았다.
문제가 된 주상기업은 거창군 주상면 새터길 197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거창군은 2023년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기업에 대한 허가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거창군 강신여 산림과장은 "당시 허가취소 결정은 경남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이행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주상기업의 석산 개발사업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 내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지고 있다.
개발 예정지 인근 일부 주민들은 "법원 판결로 군의 허가취소가 무효화되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재개 여부와 함께 주민 반발 및 환경 대책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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