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이 산지복구 연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는 지난 9월 25일 원고 A씨가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 변경신고 제외지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 임야를 둘러싼 복구 기간 연장 논란에서 비롯됐다.

B석재는 해당 임야에서 전 지주 C씨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채석 사업을 하던 업체로, 2022년 3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가면서 B석재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한 상태였다.

당초 복구 기한이 2023년 말로 설정됐으나 거창군은 B석재측이 C씨가 A씨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재산을 빼돌리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사해 행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복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해주어 사실상 B석재 측의 편의를 봐준셈이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인 A씨는 거창군의 재량권 남용으로 자신의 임야 소유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거창군이 토지 소유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B석재 업체 편의를 봐주며 복구를 지연시켰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거창군은 “원고는 복구의무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에 불과하고, 복구 연장은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구 기간 연장은 산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을 가한다”며 “거창군이 불확실한 소송 결과를 이유로 복구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산지관리법의 목적은 훼손된 산지를 조속히 복구해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창군의 처분은 이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거창군은 B석재에 대한 복구 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 소송과는 별도로 A씨측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내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거창군은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거창군이 무리하게 산지복구 연장을 허가하면서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결제라인 책임자를 찾아내 소송패소 혈세낭비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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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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