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거창군의 산지복구 위법 판결이 행정소송 패소로 결론났음에도 복구 절차가 지체되자, 원고 측이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법원판결에도 불구 복구조치가 늦어지자 산주측이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냈다.(ai이미지)
청원인은 조건희 씨로, 수신을 국민권익위(참조: 거창군 산림과)로 하고 거창군수에게 복구 집행을 촉구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복구 대상 지번은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 복구의무자는 ㈜A석재로 명시됐다. 근거로는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92’ 확정판결을 적시했으며, ‘판결에 따른 복구가 확정됐고 복구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군이 대집행을 통해 조속히 복구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과정을 산주에게 신속히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또한 ‘거창군이 3년여에 걸쳐 복구기간을 연장한 결과, 현재 복구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예산 부담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거창군의 산지복구 기간 연장 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 군의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실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절차다.
이번 청원은 군이 확정 판결과 기한 경과를 이유로 즉각적인 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창군은 대집행 요건 검토와 집행 계획, 예산·안전대책, 의무자 통지 및 추가소요비용 징수 방안 등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안전과 환경 복원을 위한 현장 조치, 복구 설계의 적정성 재점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
이번 권익위 청원 접수로 산지복구 집행 문제는 민원·감사 트랙으로도 확장됐다. 군이 신속한 복구 집행과 투명한 절차 공개로 행정 신뢰를 회복할지, 향후 대응에 지역의 이목이 쏠린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거창군 #산지복구 #행정소송 #위법판결 #대집행 #국민권익위원회 #조건희 #형제석재 #위천면모동리 #창원지방법원 #복구기한경과 #행정신뢰 #환경복원 #거창군청 #산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