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본지 10월 4일자 '거창군 패소, 산지복구 연장 허가 위법 판결…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판' 제하의 단독보도 기사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군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행정소송에 패한 거창군 산림행정을 두고 군민여론이 들끓고 있다.(Ai작성)

경남 거창군이 산지복구 기간 연장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을 범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거창군을 상대로 산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으며 군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거창군이 특정 업체에 대해 산지복구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발생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거창군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 및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허가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산지관리법상 규정된 기한 연장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거창군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행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원고측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거창군의 산주 동의 없는 위법한 산지복구 연장 허가로 손해를 입었다며 거창군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오는 11월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행적 연장 허가’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향후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민은 “군이 주민 안전과 환경보호보다 채석업자의 편의에 치중했다”며 철저한 내부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국 지자체의 산지관리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산지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창군청 강신여 산림과장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더 이상의 연장허가는 없으며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령 준수 강화와 함께 공무원 교육, 주민 소통 등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강석 채석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의 경우 이번 소송건 외에도 채석연장허가와 관련 주민들과 장기간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등 산림행정에 군민의 불신이 높아 투명성과 군민신뢰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시적 대책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의창에서는 거창군 행정의 가시적 조치와 주민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책임소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혀둔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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