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이 석산 산지복구처분과 관련 행정소송 패소(시사의창 보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해 자칫 거액을 군민혈세로 물어주어야 될지도 모르는 우려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거창군이 행정소송 패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해 군민 우려가 높다.(ai이미지)

거창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 심리가 10월 2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민사)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원고 B 씨가 거창군의 산지복구기간 연장 변경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청구금액은 5,000만 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이다.

이보다 앞선 2025년 9월 25일, 원고 측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토석채취 변경신고 제외지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거창군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시사의창 단독보도).

이 판결의 기판력 및 사실관계 확정이 민사 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거창군이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이어 손해배상액까지 군민 혈세로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뿌리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 임야(면적 160,122㎡)의 이용과 복구 절차에 있다.

2018년 인접 필지(산127-2, 127-3)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A석재가 전(前) 토지소유자(원고 부친)와 ‘2차 채석단지’ 편입 합의를 맺어 석재·모래 판매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이 폐수처리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으로 조업중단명령을 받으면서 합의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후 2022년 토지는 원고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됐고, 이로써 채석 지속을 위해서는 새 소유자 동의(토지사용승낙)가 필요해졌다.

거창군은 임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반영해, 해당 필지를 토석채취 ‘변경신고 제외지’로 처리하고 복구설계서 변경승인(1차)을 내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복구하도록 했다(복구금액 약 7억7천만 원). 그러나 이후 군은 2024년 1월 25일과 2025년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복구공사 개시·완료 기한을 추가 연장(2·3차 변경승인)했는데, 그 연장 이유로 채석허가권을 가진 A석재측이 산주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등을 들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연장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반복돼 재산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담당 공무원이 ‘법대로 했다’고만 답했다”는 취지가 적시돼 있다. 원고는 한때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2024구합12915)을 제기했다가 ‘추가 연장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군 측 의견 표명 후 소를 취하했지만, 군이 다시 3차 연장승인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소장은 또, A석재의 복구용 토사 반출 의혹,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해 지난 5월 13일 작업인부가 크럇샤(토석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숨지는 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 및 경찰 수사 진행 사실도 적시했다.

아울러 A석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2021가단10413)와 원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각각 기각돼, 연장처분 사유로 든 민사 소송의 기반 자체가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법리 쟁점은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사실상 영향이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미치는 범위 △연장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 측 손해의 인과관계와 범위 등이다. 거창군은 향후 재판에서 연장처분의 정당성과 절차 적법성을 주장하며 원고측과 다툴 전망이다.

군민 C씨는 "달인행정을 자랑해온 거창군 행정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연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는 것을 보니 많이 안타깝다"며 "행정 잘못으로 군민혈세로 물어주어야 할 경우 구상권제도의 한계로 결제권자들이 책임을 피해갈지 몰라도 무능한 도의적 책임은 끝내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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