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이 한 채석업체에 대해 산지복구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준 처분이 법원에서 ‘재량권남용’으로 판결되며, 지역 행정의 절차적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시사의창에서는 이 사건관련 3번째 이어지는 속보성 단독보도로 ■사건 경위 ■법원 판단 ■쟁점 ■파장 ■향후 과제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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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는 지난 9월 25일 ‘토석채취 변경신고 제외지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건희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창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행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관행적 연장’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기관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건 경위 – “소유자 반대에도 복구 지연 허가”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위천면 모동리 산127-1 임야(면적 16만여㎡)에 대한 복구 기간 연장 허가에서 비롯됐다. 이 땅의 소유자인 조건희 씨는 부친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고, 기존 채석 사업자 ㈜A석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토석채취 제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거창군은 A석재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4년에 이어 2025년 2월 10일에도 복구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주었다. 이에 원고 조 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이 A석재의 사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했다”라며 처분 취소를 명했다.

법원 판단 – “비례 원칙 위반, 공익 침해”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복구 기간 연장으로 A석재가 얻는 이익은 불확실한 비용 절감의 기대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거창군이 사익보다 공익과 재산권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산지관리법은 훼손된 산지를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 법률”이라며,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구를 유예한 것은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군이 이미 같은 사유로 1년 연장을 승인한 전례가 있음에도, 추가 연장 시 소송 경과나 종결 시점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을 더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 쟁점 – ‘행정의 관행’이 위법 판단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자체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결국, 거창군의 반복적 연장 허가는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공익과 재산권 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한 결정으로 결론 났다.

판결문은 “행정청이 산지복구 의무를 유예한 것은 법 취지를 거스른 행위”라며 “피고(거창군)가 비교·형량해야 할 이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 파장 – 행정 책임·감사 요구 커져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패소가 아닌 행정 절차 신뢰의 붕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지역 주민들은 “거창군이 업체 편의를 위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며, 산지복구 관련 모든 연장 허가 건에 대한 전수 감사와 내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의 관행처럼 굳어져 온 비정상적 산림 행정이 2024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판정을 받은 것과 15년째 복구를 못 한 위천 B 석산 건과도 무관치 않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 책임과 감사 요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본지에서는 기회가 되는데로 이 문제도 추가로 다뤄볼 계획이다.
법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거창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며, 원고 측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오는 11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 향후 과제 – 제도 개선·공무원 법령 숙지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행정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복구 기간 연장 기준의 법제화 △공무원 대상 법령 교육 강화 △관련 행정 정보의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창군 산림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단순한 수용 입장만으로는 행정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거창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재량권남용’의 위험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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