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빈집정비사업 추진간 발생 된 현안문제 세부검토 필요
세재 개편과 특례조항 마련 등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7.11 17:37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빈집은 높은 우범성, 안전사고 위험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빈집을 소유한 지 3년이 경과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토론회 환영사를 하고 있는 신성범 국회의원


또 빈집간 거리 분석결과 전국 빈집 평균거리는 191m로 조사됐으며, 경남·경북과 전남·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밀집하면서 1~4위를 차지했다. 제주(14위) 2428m를 제외하고는 대전이 603m로 가장 멀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성범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빈집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이날 서진형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발제는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과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이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박은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팀장, 박중경 함양군청 과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빈집 관련 제도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 주제에서 “빈집은 범죄·화재·붕괴 등 주거안전 문제를 야기하여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을 부과하는 차원의 빈집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세를 50%이상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300% 부과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소유자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빈집 강제매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15년 ‘빈집은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교토시에서 ‘별장·빈집세’ 조례안을 통해 빈집 1만5000채에 대해 2026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과세표준 금액의 1%를 부과하다, 2012년 3%로 인상, 2023년 5%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무국에서 다시 3%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전국 지역별 빈집 밀집 현황


최 연구원은 빈집 정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빈집 실태조사 조사단 구성 확대 및 빈집범위 확대 ▲일부 법령 개정 통한 철거(행정대집행) 시행 ▲세금 감면 및 빈집 재산세 중과 및 빈집세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비사업 예산 지원 차별화 ▲민간법인 빈집활용 활성화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위한 빈집 정비사업 특례 보완 ▲빈집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추진 등의 제도개선 6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허원제 연구위원은 ‘유휴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 발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즉시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빈집은 8만8481호로 경기, 전남, 서울 등의 순으로 많은 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이 철거되고, 그 부지만 남을 때에는 해당 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게 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빈집 철거 부지의 제산세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빈집이 철거 전 부과되던 재산세 산출세액이 철거 후 예전 세액의 약 2~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변화되는 모습”이라며 “개별 지자체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감면조례를 매칭시키며 재산세 경감률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정은 연구위원은 “빈집세의 본격 도입 전에 단계적으로 빈집등록제를 운영하여 스스로 빈집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 계획서상의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국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소형 농식품부 팀장은 “농촌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리모델링·재생하는 프로젝트로 추진 등과 함께 빈집 매매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 활용 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도별 폐가 빈집 현황


인구감소지역 행정현장의 빈집 문제 관련, 박중경 함양군 과장은 “빈집의 판단기준을 법령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실태조사시 전기·상수도·가스 등의 패쇄 여부에 따라 아무도 거주하지 않음에도 빈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비는 일반 빈집 정비 120만원, 스레이트 빈집 60만원으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철거를 꺼려하고 있고, 빈집 철거 시 해체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해체계획서 또한 첨부되어야 하다 보니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건축사사무소 용역비용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 고민 △빈집정보 및 실태조사 통합 플랫폼 구축 △인구감소지역 정비 체계화 위한 특별법 제정 △빈집 문제 해결 위한 민관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신성범 의원은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이 현안에 대해 정부, 정치권, 기업,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안마련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기현, 권영진, 최형두, 이인선, 정희용, 강선영, 김장겸, 김소희, 서천호, 유용원, 한지아 의원, 민주당 조정식, 위성락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빈집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실었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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