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지방세 감면, 농촌 지원 3법 발의
‘빈집’,‘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영농법인 등’주민세 감면,
일몰 예정 지방세특례 기한 연장안 3건 대표발의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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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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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농촌지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으로, 각각 △농촌 빈집 등 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3만2,000호 빈집 중 3분의 2가 넘는 9만여 호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황폐화,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 차원에서 농촌 지역 등 노후 불량주택, 빈집 등 개량대상 주택 개량 후 거주 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지 취득세 경감을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귀농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귀농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귀농 정책이 더딘 상황에서 귀농 인구에 대한 지원안을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영농법인 등 농어업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 신성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로 농업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행법상 농업인 등에 대해 영농지원 차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만이라도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게 되면 우리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기존 지원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에 더해,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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