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위조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

청소년보호법 등 민생 법률개정안 6건 대표발의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6.12 09:41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12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게임산업법(PC방, 오락실), ▲음악산업법(노래방), ▲공연법(극장), ▲영화비디오법(영화관) 등으로 각 사업장을 소관하는 개별 법률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사업자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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