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위조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
청소년보호법 등 민생 법률개정안 6건 대표발의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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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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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게임산업법(PC방, 오락실), ▲음악산업법(노래방), ▲공연법(극장), ▲영화비디오법(영화관) 등으로 각 사업장을 소관하는 개별 법률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사업자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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