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잘못 걷은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방안 마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6.11 11:56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신성범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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