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잘못 걷은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방안 마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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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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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신성범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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