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 이태헌 기자]경남 함양군의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뷰CC의 편법적인 예약 운영 논란이 결국 경남도지사에게까지 번졌다. 수년간 골프장 측의 ‘예약 가로채기’에 시달려온 구 회원 및 채권단 409명은 지난 16일 경남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늬만 대중제인 스카이뷰CC의 위법 행위를 즉각 처단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함양 스카이뷰CC 예약갑질(?)해결해달라 경남도지사에 탄원(ai이미지)
17일 제보와 탄원서에 따르면 정명교 회원대표를 비롯한 409명의 탄원인은 “스카이뷰CC가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의 절대 원칙인 ‘공정 이용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경남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 “컴퓨터 켜면 이미 ‘마감’... 일반인은 ‘새벽·자투리’ 시간만 치라는 건가”
탄원인들의 분노는 단순한 예약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요 시간대 예약권을 얻기 위해 매번 정규 오픈 시간에 컴퓨터를 켰지만, 대부분 ‘마감(예약 불가)’ 화면만 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스카이뷰CC는 비회원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티오프의 약 40%를 사전에 확보해 특정 업체(OTA)에 일괄 제공하고, 그 업체가 이를 일반 국민에게 되파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지역 주민과 일반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예약 경쟁에서 소외된 ‘새벽 첫 조’나 ‘오후 1시 이후 불규칙 잔여분’ 뿐이었다는 것이 탄원인들의 주장이다.
정명교 회원 대표 등 탄원인들은 “이 구조로 인해 정규 오픈 시점부터 사실상 예약 자체가 봉쇄된 상태”라며 “이는 체육시설법이 보호하려는 공정한 이용질서의 전면 붕괴”라고 성토했다.
◇ 문체부 “부정판매 위반 소지”... 경남도 경고 무시한 ‘배짱 영업’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우선권이 집중되어 사실상 우선예약권을 재판매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1조의2(부정판매 금지)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관리 감독 기관인 경상남도 역시 지난 10월 15일 공문을 통해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스카이뷰CC 측에 이용질서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탄원인들은 “골프장 측이 ‘40% 우선권 규정’을 ‘사전에 떼어두라’는 의미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이 허용한 40%는 경합 시 적용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 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사실상 유사회원제... 도지사가 직접 나서 ‘반칙’ 바로잡아야”
탄원인들은 스카이뷰CC의 현행 구조를 ▲사전배정 ▲특정업체 집중 ▲재판매 ▲일반인 예약 차단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사실상의 유사회원제’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상 특혜 구조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운영이 대중제 골프장에서 횡행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탄원은 단순한 요금 불만이 아니라 정당한 ‘이용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용자들의 절규다. 탄원인들은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대중제 골프장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살펴주길 바란다”며 행정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수년간 ‘클릭 전쟁’조차 치러보지 못한 채 억울함을 삼켜온 400여 명의 이용자들. 이제 공은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넘어갔다. 도가 이번 탄원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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