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 스카이뷰CC 구 회원들이 제기한 ‘골프장이용요금 인상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원고 측이 골프장 측의 첫 답변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기영 씨 외 구 회원 277명은 2025가합10031 ‘골프장이용요금 인상무효확인’ 사건에서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엔스카이뷰홀딩스(피고)가 지난 10월 13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비판하는 준비서면을 11월 2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스카이뷰CC가 2017년 1월 31일 당시 ‘스카이뷰CC 회원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합의 이후, 구 회원들과 별도 합의 없이 구 회원에 한해 골프장이용요금을 인상한 조치의 효력을 둘러싸고 당사자 적격, 계약의 법적 성격,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피고 “구 회원은 더 이상 회원 아냐… 비법인사단만 당사자, 인상도 합리적”
피고 케이엔스카이뷰홀딩스는 답변서에서 첫째,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회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별 구 회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둘째,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상 회원 지위는 이미 소멸했고 현재는 일반 이용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합의서에 담긴 ‘향후 인근 대중형 골프장 시세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는 문구는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합리적 협의·승낙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7년간 요금을 동결한 뒤 이뤄진 인상폭은 인근 골프장 시세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합리적이며, 그럼에도 구 회원들은 여전히 통상 요금 대비 60~70%의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회원들이 ‘예약 차별’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구 회원 측의 예약 취소율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특혜를 누리면서도 과도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원고 “2017년 합의는 회생과 무관한 독립 계약… 개별 채권자들이 직접 당사자”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이번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2017년 1월 31일자 합의는 피고가 골프장을 인수한 뒤 함양군청에 대중제 전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인 구 회원들의 강한 반발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독립된 민사계약”이라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합의서가 회생법원의 인가사항도 아니고 법원이 강제한 절차도 아닌 만큼, “자산양수인인 피고와 기존 채권자들(구 회원) 사이에 새로 맺어진 골프장 이용조건 합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의 회원권·보증금 문제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회생절차에서 기존 회원 지위가 소멸했다’는 항변은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질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서가 형식상 ‘스카이뷰CC 회원 운영위원회’ 명의로 체결된 것은 맞지만, 실질은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은 개별 채권자들과의 권리정리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운영위원회는 단지 구성원 의사를 모아 교섭하는 ‘절차적 대표체’에 불과하며, 합의의 효과와 권리·의무는 구 회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 96다19453, 2012다74430 판결 등을 인용해 “절차적 대표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구성원 각자는 그 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구 회원 개개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20년 상각형 이용권 평가계약… 사정변경 아니라 합의절차 위반이 쟁점”
원고 측은 2017년 합의가 단순한 요금 할인약정이 아니라, ‘입회보증금의 15%를 20년 정액 상각하는 방식으로 이용권리를 평가하기로 한 채권평가계약’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합의에 따라 구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중 일정액이 20년 동안 라운딩을 통해 점차 상각(소멸)되는 구조인데, 피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이 평가채권의 상각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한 요금분쟁이 아니라 채권평가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특히 피고가 인용한 ‘한맥CC 사건’(대구고법 2022.4.11. 선고 2021라434)에 대해 “그 사건은 요금 인상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 조항이 없던 특수한 사례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전제하면서, “본 사건처럼 합의서에 ‘인근 대중제 시세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는 명시적 절차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일방적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를 위해 원고 측은 대법원 2023.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을 들어 “계약에서 일정 조건과 변경·조정 절차를 명시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인용하며, 피고의 사정변경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인상폭이 아니라 ‘상호 합의 없는 일방 인상’… 예약 차별도 구조적”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인상폭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호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합의서 문언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가 독자적으로 조정하거나 일방 통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도, 피고가 운영위원회 및 구 회원들과 어떠한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 측이 “구 회원들이 7년간 요금 동결 속에 여전히 60~7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원고 측은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예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구 회원들에게 풀린 예약은 새벽 첫 티오프 등 비인기·불편 시간대에 국한되었고, 그마저도 간헐적으로만 게시되는 등 일반 대중과 단체 패키지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예약 환경이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제출한 ‘예약 취소율’ 통계 역시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뒤늦게 흘러나온 티오프를 잡았다가 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라며, 취소가 많았던 책임을 구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피고가 제시하는 통계는 예약 접근의 불평등을 은폐하기 위한 선택적 자료”라고 비판했다.
“요금인상 무효 확인 통해 20년 이용권 채권 존속 여부 명확히 해야”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과거 인상분을 다투는 것을 넘어, “구 회원들의 20년 이용권 채권이 여전히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규정했다. 피고가 일관되게 “협의 대상은 운영위원회에 한정된다”며 개별 회원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요금 인상 무효를 확인해 구 회원들의 법률상 불안과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원고 측은 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다205172 판결 등 확인소송 관련 판례를 들어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존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해 법률상 불안·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요금 인상은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무불이행으로 무효가 명백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에서 △2017년 합의의 법적 성격이 회생절차와 무관한 독립된 이용권 계약인지, △구 회원 개개인이 직접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상호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인정되는지 등을 두고 양측 공방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스카이뷰CC 구 회원들의 요금체계와 이용권 보장 수준은 물론, 회생절차 이후 골프장 인수·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회원과의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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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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