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함양군 서상면 ‘스카이뷰CC’가 회생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바뀌고 대중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수 측이 기존 회원(유사회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함양 스카이뷰CC 구회원들과 골프장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는 2025카합10011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과 2025카합10012 ‘이용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각각 제기됐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제출된 소장과 참고서면에 따르면 채권자 측(박기영 외 408명)은 스카이뷰CC가 기업회생 이후 2017년 1월 31일 기존 회원 측 ‘운영위원회’와 맺은 합의서의 취지—우선 이용 및 합리적 요금 대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차단·패키지 우선 배정 등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본다.
특히 2024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일일 티오프의 최대 40% 범위로 우선권 제공·판매가 허용되지만, 운영 방식이 회원의 실질적 우선 이용 보장을 해칠 정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채무자 측(㈜케이엔스카이뷰홀딩스, 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은 답변서에서 상반된 입장을 냈다.
첫째, 회생절차로 구(舊) 회원제는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 등으로 법상 ‘회원 권리’는 소멸했으며, 현재 스카이뷰CC는 대중제(비회원제)이므로 채권자 개인에게 회원제 기반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둘째, **2017년 합의의 직접 상대방은 비법인사단인 ‘운영위원회’로 채권자 개개인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개별 회원이 합의 위반을 직접 다툴 ‘피보전권리’가 약하다고 본다. 셋째, 요금 조정은 주변 시세·경영상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이며, 이전 사건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 취지(기준금액)도 2025년 2월 1일 자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넷째, 패키지·단체 우선 운영은 2024년 8월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측은 이와 함께 대법원 2024.5.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을 들어, 회생·대중제 전환 이후 ‘회원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제한됨을 부각했다.
쟁점은 △2017년 합의서의 적용 범위·당사자성(운영위원회 vs 개별 회원) △대중제 전환 뒤에도 기존 회원에게 우선 이용·요금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지 △요금 인상과 예약 운영(패키지·외부 플랫폼 배정 포함)이 법령과 합의 취지, 시세 대비 ‘과도’인지 여부 등으로 모아진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을 따져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회생 이후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존 회원 대우’ 분쟁의 전형을 보여준다.
결과에 따라 회생·인수 단계에서의 이행 약속과 이후 요금·예약 정책의 기준선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안 소송 및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전이 예상되며, 회원 권리 보호와 합리적 운영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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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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