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군의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뷰CC(운영자 ㈜케이엔스카이뷰홀딩스)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여 편법적인 예약 운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 구회원들은 함양군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채권자와 이용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함양군에 철저한 감사와 행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선착순 원칙 무시하고 숙박·대행사에 티오프(Tee-off) 빼돌려"
4일 관련 업계와 제보에 따르면, 스카이뷰CC 이용권자 및 채권자 400여 명은 "스카이뷰CC가 대중제 골프장의 '선착순 예약 원칙'을 어기고 특정 숙박 패키지와 예약대행업체에 티오프를 사전 배정하는 불법 운영을 지속해왔다"며 함양군에 감사를 청구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게 해야 하며,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4년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골프장과 숙박을 연계한 상품 등에 한해 1일 전체 티오프의 40%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단은 "스카이뷰CC는 개정 법령 시행 이전인 2019년부터 숙박객 우선 배정을 해왔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이후에도 허용된 '경합 시 우선 배정'의 범위를 넘어, 아예 일반 예약 오픈 전에 티오프를 선점하여 예약대행업체 등에 넘기는 '사전 배정'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 서면 통해 '우선 기회 제공' 스스로 인정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골프장 측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운영 방식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점이다. 청구인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뷰CC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1일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에서 숙박과 연계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우선적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구인단은 "이는 스스로 우선 배정 운영을 인정한 꼴"이라며, "정규 예약 오픈 시점(6주 전 월요일 9시)에 접속해도 예약 가능한 티오프가 거의 없고, 비선호 시간대만 찔끔 올라오는 '정규 오픈 차단'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이안트골프 등 특정 예약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스카이뷰CC의 잔여 티오프가 '선결제 조건'으로 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사실상 웃돈을 받고 우선 예약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로, 체육시설법상 부정판매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 문체부 "우선권 재판매 악용 시 위법 소지... 지자체 감독 사안"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40% 물량을 골프장이 선점하거나 대행업체에 일괄 판매하는 구체적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 우선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사실상 재판매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문체부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은 관할 지방정부(함양군)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채권단 "함양군, 수년간 뒷짐... 전수 조사해야"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 감독 기관인 함양군은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단은 함양군수와 경남도지사에게 보낸 행정조사 촉구 요청서에서 ▲2019년 이후 예약·배정 내역 전수 조사 ▲예약대행업체와의 거래 내역 확인 ▲취소된 티오프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일명 '취소티 키핑(KEEPING)'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표 청구인 정명교 위원장은 "스카이뷰CC의 위법 운영으로 군민과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이 이번 감사 청구를 계기로 칼을 빼 들지, 아니면 또다시 묵인으로 일관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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