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이 산림 관련 행정처분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체면을 구긴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부서 간 소통 부재와 행정 미숙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창군이 석산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체면을 구기고 있다.(ai이미지)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주상기업이 거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석산 개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창군의 처분에 대해 객관적 자료 부족과 청문 절차의 형식적 운영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이로써 지난 9월 25일 위천면 모동리 형제석재 석산 복구 관련 소송 패소에 이어 이번 주상기업 건까지, 거창군 산림행정은 법원에서 '연전연패'하며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중심에 선 주상기업의 운영 형태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창군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취재 결과, 주상기업은 일반적인 고급 판재석(화강석) 채취장이 아닌, 콘크리트 재료인 골재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크럇샤(골재파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곳이 채석 업자와 골재 생산 업자 간의 사실상 '덕대 계약(임대 채굴)' 형태로 운영되는 채석장으로 알려져 있다.
복잡한 운영 구조를 가진 현장인 만큼 정교한 행정 지도가 필요했음에도, 거창군 내부의 '부서 칸막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석산업계 관계자는 "주상기업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채석 허가를 관장하는 산림과와 파쇄기를 통한 골재 생산을 관리하는 건설과, 그리고 환경과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법적 패소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는 거창군 행정 미숙의 결정체이자 총체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거창군이 경남도의 감사 지적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려다, 현장의 실태와 법리적 검토를 소홀히 해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거창군 강신여 산림과장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잇따른 패소와 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 판결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거창군 #산림행정 #주상기업 #덕대계약 #행정미숙 #부서칸막이 #연전연패 #창원지방법원 #시사의창 #이태헌기자 #경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