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거창군이 지난 11월 16일 자 보도자료 ‘거창군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소송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를 내놓자, 위탁운영 당시 수탁자였던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18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군 해명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시사의창은 반론권 보장과 팩트체크차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보도합니다.
창녕서울의료재단은 ‘거창군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중 채무액 청구소송 언론보도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8쪽 분량 입장문에서 채무액 산정 방식, 인수인계 부재, 운영비 3억 원 지원 약속 여부, 협약 해지의 귀책 주체, 4억 3천만 원대 예산 집행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앞서 16일 자에서 거창군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싣고 반론권을 보장한 데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재단 측 재반박 내용도 요약·정리해 싣는다.
이 소송은 거창군이 2024년 11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40일간 위탁운영 기간에 발생한 적자 5,494만 9,56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 협약은 2023년 3월 24일 위·수탁 계약 체결, 4월 1일 운영 개시, 5월 12일 협약 해지 통보를 거쳐 40여 일 만에 종료됐으며, 2025년 6월 11일 첫 변론 이후 8월 13일, 10월 29일에 이어 오는 12월 3일 네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재단 “채무액, 이전 누적분까지 포함… 인수인계 없이 군이 일방 정산”
우선 재단은 거창군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적자 5,494만 9,568원 자체가 정확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군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수입 1억 9,654만 8,717원, 지출 2억 5,149만 8,285원을 근거로 적자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재단은 “종전 수탁자(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와 거창군 직영 운영 시 미지급된 금액 등 누적 전체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일방적으로 결산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40일 동안 새로 채용한 의료 인력 인건비, 긴급 구입한 물품 등은 구 수탁자 시절의 미지급분과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군과 재단이 함께 인수인계를 마친 뒤 공동으로 수입·지출 결산을 해야 하는데, 거창군은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무액’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인계 두고 “2006년 장비 목록 하나로 ‘인수인계 했다’는 건 행정 기본기 부재”
거창군이 16일 자 자료에서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 목록을 인수인계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재단은 “실제 인수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단은 군이 인수인계 자료로 제시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물품관리현황’에 대해 “2006년 군립병원 개원 당시 국·도비로 구입한 장비 목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이후 10여 년 넘게 재물조사와 장비 변동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일부 장비는 이미 없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폐기 조치 없이 방치돼 있었고, 임상병리 장비도 “개원 당시 구입한 노후 장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기관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재물조사 대장을 비치해야 하는데, 거창군은 군립병원 개원 이후 한 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고 재물조사 대장도 없다”며 “이러한 기초 자료 없이 ‘인수인계를 통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었다’는 군의 해명은 행정 기본기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역시 그동안 군립병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운영비 3억 원 지원 약속 논란… “구두약정 없다더니, 스스로 예산 편성 인정”
이번 재반박에서 재단이 특히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운영비 3억 원 지원 약속’과 관련한 거창군의 해명이다. 거창군은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구두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16일 자 보도자료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 기존 수탁법인 건의에 따라 2023년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고, 수탁 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은 “법정에서는 ‘구두약정이 없다’고 하면서, 대외 설명에서는 ‘기존 수탁법인의 경영 어려움으로 2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까지 검토했다’고 적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재단은 “이는 단순한 구두약속이 아니라 거창군 2023년도 예산서에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이미 2억 원이 반영된 사안”이라며 “군 스스로도 예산 편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약정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은 또 위탁 공모 과정과 협약 직전·직후 보건소장과 군수의 발언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3월 3일과 10일 두 차례 거창군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장으로부터 “올해 군립병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원이 확보돼 있고, 추경으로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월 25~26일 보건소 직원과 과장이 병원을 방문해 “4월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군수 방침이 있다”고 전했고, 5월 2일 군수 병원 방문 시에도 “4월분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군의회에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5월 3일 보건소 지시에 따라 민간위탁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으나, 정작 군은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위·수탁 해지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협약 해지 책임 공방… “4월 27일 해지 예고, 실제 해지는 5월 12일 군이 통보”
거창군은 보도자료에서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는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먼저 했고, 협약상 60일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 서비스에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번 입장문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협약 해지의 귀책은 군에 있다”고 맞섰다. 재단에 따르면 2023년 4월 21일 재단은 군에 ‘위·수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보내 “4월 25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4월 27일자로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는 병원 인수인계 미이행, 인력·재정 지원 문제 등 운영상 심각한 지장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해당 문서는 위·수탁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협의 요청이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예고’였지만, 거창군은 이후에도 인수인계와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5월 10일 보건소 직원·과장이 병원을 찾아와 5월 12일 자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5월 17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결국 위·수탁 협약은 거창군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일방적으로 정산금 채무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억 3천만 원 운영비 및 퇴직금 집행 논란도 재차 제기
거창군은 보도자료에서 “통상 전월 진료수익은 익월 정산되며, 2022년 12월 진료비 청구분 2억 3천만 원은 전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운영 진료수익으로, 2023년 1·2월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1월 인건비는 코로나 한시 운영지원금 2억 원으로 긴급 지원했고, 16년간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해 온 아림의료재단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만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림의료재단과의 위·수탁이 2022년 12월로 종료된 만큼, 12월 진료비 청구분은 당연히 아림의료재단에 지급돼야 한다”면서도 “당시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면 12월 청구분이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군의 설명은 결산·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직원 퇴직금은 매월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하는 구조인데, 16년간 위탁운영을 맡았던 전 수탁자의 직원 퇴직금을 왜 거창군 예산으로 대신 지급했는지, 퇴직적립금이 얼마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군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이 부분 역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선거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 유치 활동이 왜곡된 것”
거창군은 기존 보도에서 “피고 측이 차기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이라는 점은 소송 제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번 입장문에서 별도의 정치적 해석보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단은 “2022년 가을부터 전 수탁자가 폐업 의사를 밝히면서 군립병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직원 15명이 퇴사하는 등 인력난으로 2023년 1월에는 군 직영 운영에서조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삭감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2023년 4월 1일 수탁 이후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장단을 찾아다니며 ‘운영 주체가 바뀐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알리는 홍보를 벌인 결과, 신규 입원 환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런 활동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환자 유치 활동이 왜곡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인계·예산지원·해지 책임 모두 쟁점…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의 이번 재반박 입장문은 거창군의 11월 16일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 인수인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운영비 3억 원 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위·수탁 협약 해지의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 4억 3천만 원 규모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등을 다시 쟁점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거창군은 당초 입장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액을 정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창녕서울의료재단은 “군 행정의 기본기 부재와 약속 불이행, 귀책 있는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청구소송의 책임 소재와 각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결국 재판부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시사의창은 향후 재판 진행과 추가 해명, 양측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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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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