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이 2023년 4월 1일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파국을 맞고, 끝내 정산금 5,494만9,568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군민들의 상세보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정공방 소송 관련보도는 시사의창에서 2025.11.5일자 '위 수탁 한달만에 결별...법정공방격화'제하의 기사가 언론사 최초로 단독기사로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져 군민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고 이에 본지에서는 소송전으로 비화된 당시 사정과 향후 소송진행 과정 등을 속보형태로 이어서 끝까지 관심있게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
사건의 표면은 정산 책임 다툼이지만, 저변에는 거창군의 허술한 계약·인수인계·정산관리 등 ‘기초 행정’ 부재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군은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서울병원)과 2023년 3월 2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재단은 4월 24일 건의사항 미해소 시 해지 의사를 예고했고 4월 25일 해지를 통보했다. 군은 협약의 ‘해지 60일 전 통보’ 조항을 들며 운영 유지를 요구했지만, 병원 안정성을 이유로 5월 11일 해지를 받아들이고 5월 12일 직영으로 전환했다. 결과는 정산을 둘러싼 소송이다.
군은 협약의 독립채산제와 정산 조항을 근거로 재단이 운영기간 손익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반면 재단은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정상 운영 불가’, ‘운영비 지원·4월분 군 부담 구두 약속’ 등을 내세워 책임을 다투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지의 귀책 ▲인수인계 결함이 정산책임에 미치는 영향 ▲구두 약속의 존재·효력 ▲손익 산정의 적정성이다.
군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의 출발점은 군 행정의 기본기 실종이다.
첫째,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다. 시설·장비·재고·미수·미지급 등 기초 데이터가 표준 양식으로 정리·확정되지 않자 이후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됐다.
둘째, 재정 약속의 불명확성이다. 서면이 아닌 구두 논의가 오간 정황이 진술로 충돌하면서, 군이 스스로 분쟁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 크다.
셋째, 협약·감독의 안일함이다. 해지 통보 직후 갈등 봉합·중재보다 ‘조기 해지’로 급선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군이 직영 전환 비용과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다.
사건은 2025년 6월 11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8월 13일, 10월 29일 세 차례 심리가 열렸고, 4차 심리는 12월 3일 속행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법조 주변에서는 ‘피고 측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박권범 씨가 내년 6월 거창군수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점, 3선 도전이 유력한 현직 구인모 현 군수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사건의 이면에 깔려 있다’는 추측성 해석과 함께 '사태 발생 1년6개월이 지나 뒤늦게 소송에 나선 거창군의 속사정'도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해석과 별개로, 군이 기본 절차와 증빙을 촘촘히 갖췄다면 분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보다 교훈의 제도화다. ▲위·수탁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독립채산·정산 산식·서면 약정 의무·해지 절차 명확화)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데이터 확정서’ 의무화 ▲재정지원·운영비 보전 등은 서면 계약 외 일절 금지 ▲정산 분쟁 대비 월별 결산·증빙 아카이빙 상시화 ▲해지·전환 시 비상운영 매뉴얼 가동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이번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군이 남긴 행정적 빈틈은 이미 군민 신뢰의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창군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왜? 이런 소송이 가능했느냐?'에 먼저 답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기점검과 제도 개선만이 또 다른 공공기관 위·수탁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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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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