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한 달 위수탁 후 위수탁자간에 5천여만원의 정산금 결손부분 책임을 두고 법정으로 번진 이번 정산금 청구소송사건의 배경과 법적다툼 쟁점 등을 본지 11월5일자와 6일자 연이은 보도에 이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좀더 상세히 풀어본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모습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007㎡)로 총 126병상을 갖추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자에게 입원 치료와 요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개원되어 지역의료재단인 서경병원에 맡겨져 운영되어오다 2022년말로 위수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민간 위 수탁자를 물색하던중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운영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2023년 봄 민간 위·수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이 파기되며 정산금 5,494만9,568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번 법정다툼의 쟁점은 협약서의 독립채산 원칙에 따른 손익 정산을 주장하는 거창군과, ‘인수인계 미비’와 ‘운영비 지원 구두 약속’을 내세우는 위탁법인의 책임 범위다.

위 수탁 종료된지 1년반이 지난 2024년 11월 제기된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가단13109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11일 첫 변론 이후 8월 13일, 10월 29일 심리를 거쳐 오는 12월 3일 4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이 수탁 운영했고, 수탁 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위탁자를 공모했다.

2023년 3월 24일 거창군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4월 1일 운영을 개시했으나, 재단은 4월 24일 ‘건의사항 미해소 시 해지’ 의사를 예고하고 4월 25일 해지를 통보했다.

거창군은 협약상 ‘해지 60일 전 통보’ 조항을 근거로 유지를 요구했지만, 병원 안정성을 이유로 5월 11일 해지를 수용하고 5월 12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가 2025년1월부터 솔트의료재단에 민간 위탁해 운영중이다.

원고인 거창군은 협약 제18조(중도해지 시 정산)에 따라 수입·지출을 산정한 결과 차액 5,494만9,56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측인 위탁법인은 ‘전 수탁자와의 정산 지연 및 재물조사·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정상 운영이 곤란했고, 군 보건소장이 운영비 3억 원 지원과 4월분 군 부담을 구두 약속했다’고 맞선다. 군은 “독립채산제 원칙과 서면 부재”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후 군은 직영 정상화를 추진해 2024년 12월 24일 솔트의료재단과 2025~2029년(5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다음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경과(요약)이다.
▷2007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개원.
▷ 2022.12.31.: 서경병원 수탁 종료, 신규 위탁자 공모.
▷2023.3.24.: 군–창녕서울의료재단 위·수탁 협약(지역정가에선 당시 군의회 이홍희 의장 주선으로 MOU가 이뤄졌다고 전함).
▷2023.4.1.: 위탁 운영 개시 → 4.24. 해지 예고 → 4.25. 해지 통보 → 5.11. 해지 수용 → 5.12. 군 직영 전환.
▷2023.5.12.: A주사 무보직 전격 전보조치.
▷2023.7.12.: B보건소장(지방보건사무관·고제면장) 정기인사에서 전보
▷2024.7.14.: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군수인척 B씨 과학기술4급 서기관 보건소장 복귀.
▷2024.11.28.: 거창군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
▷2024.12.24.: 솔트의료재단과 민간위탁 협약(5년).
▷2025.6.11./8.13./10.29.: 1~3차 심리 진행, 12.3. 4차 심리 예정.

한편 2023년 계약 해지 직후 문책성 인사 논란이 군민 비판을 키우기도 했었다.

당시 군 보건소 공공의약 담당 A주사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무보직 전보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작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은 군수 인척이라 비켜가고 하급자에게만 ‘독박’ 인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수·군의회 보고 결여와 대처 미숙”이 이유로 거론됐으나, ‘책임 소재는 보건소장과 부서장에 더 가깝다’는 반론과 지역여론이 비등했었다.

이후 언론보도와 여론의 뭇매 이후 당시 보건소장이 면장(5급 사무관)으로 발령났다가 2024년 8월경 과학기술 4급 보건서기관 보건소장으로 복귀했다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이 사건이 회자될때 마다 함께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2년말까지 위수탁해온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과의 위수탁 종료 과정에서의 개운치 않은 뒷말들도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행정불신의 또다른 불소시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번 소송은 소송의 제기시점과 소송의 상대 의료법인 소속 사실상 당사자가 내년지방선거 군수출마가 예상되는 인사인 점에 뒷말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액 규모보다 공공병원 위·수탁 설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유사 사안을 막으려면 ① 정산·해지 절차와 산식의 명문화, ②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재물조사 의무화, ③ 재정 지원 약속의 전면 서면화, ④ 월별 결산·증빙의 상시 아카이빙 체계가 필수다.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거창군은 재위탁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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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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