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서울병원)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산 책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며 다투고 있다.

거창군이 5천여만원의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ai이미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가단13109 정산금청구 사건에서 원고 거창군은 5,494만9,568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고, 피고 재단은 인수인계 부재·운영비 지원 약속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2023년 3월 2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4월 1일부터 재단이 운영을 시작했으나, 재단이 4월 24일 건의사항 미해소 시 해지를 예고하고 4월 25일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거창군은 협약상 ‘해지 60일 전 통보’ 조항을 근거로 지속 운영을 요청했지만, 병원 안정성 등을 이유로 5월 11일 협약 해지를 확정하고 5월 12일 직영으로 전환했다.

원고 거창군은 협약 제18조(중도해지 시 정산)에 따라 운영기간 손익을 정산해야 한다고 보며. 군이 집계한 지출은 2억5,149만8,285원(인건비 1억6,836만8,928원, 기타 8,312만9,357원), 수입은 1억9,654만8,717원(건보공단 청구 1억4,400만8,460원, 본인부담금 5,254만0,257원)으로, 차액 5,494만9,568원의 정산금과 2023년 7월 22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판결 후 연 12%)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피고 재단은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고, 군 보건소장이 운영비 3억 원 지원(당초 2억+추경 1억)과 4월분 운영비 군 부담을 구두로 약속했으며, 전 수탁자 반납 여파·인력 이탈·인건비 인상·코로나 집단 확진 등으로 불가피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항변한다. 재단은 ‘실질적으로 군을 대신해 운영한 특수상황에서 2023년 4월 적자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군의 재물조사 미실시와 전 수탁자 정산 지연 등 ‘행정 소홀’도 지적했다.

군은 수탁자 공고와 협약서가 명시한 ‘독립채산제’와 운영책임 조항을 들어 “피고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협약이 종료된 이상 운영손익은 피고 부담”이라고 맞선다. 특히 “운영비 지원·4월분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이 없다”며 ‘구두 약속’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① 협약 해지의 귀책 주체(일방 해지와 60일 통보 규정의 효력), ② 인수인계 미이행이 정산 책임을 면제할 사유인지, ③ 운영비 지원 구두 약정의 존재·법적 효력, ④ 직영 전환 직전 4월 운영손실의 부담 주체 등으로 요약된다. 재판부 판단은 위·수탁 협약의 독립채산 원칙과 해지 경위, 정산 산정의 적정성, 구두 약정의 증명력 등에 갈릴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거창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5년 6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된 이후 8월 13일, 10월 29일까지 3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4차 심리는 12월 3일 속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피고 측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A씨가 내년 6월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여서,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현직 군수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소송의 이면에 깔려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실제 판결은 협약 해지의 귀책, 인수인계 불완전이 정산책임에 미치는 영향, 구두 약속의 존재·증명력, 손익 산정의 적정성 등 법률 쟁점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 공공병원의 민간 위·수탁 계약과 정산 관행 전반에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커 지역 의료 거버넌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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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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