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하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국회의원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고시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에는 국가하천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7월 산청군과 합천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덕천강과 양천강이 범람, 인근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하천은 현재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 대비 정비율(개수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 국가하천 개수율은 88%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은 47.5%에 불과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비율 차이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건 충족 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는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승격 심사에서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달 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덕천강과 양천강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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