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주도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이 국회 산불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성범 국회의원 산불특위 국회활동 모습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비롯해 경북·울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0만ha 이상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3,800여 동과 각종 시설 7,500여 건이 파손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임업 기반이 무너지며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입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산림 복구·위험목 제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회복 지원 ▲관광업 금융지원 ▲피해 주민 금융부담 완화 및 심리·의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산림 피해지역 내 국유림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 유실수 식재를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사과·매실·밤나무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수종을 심어 주민들의 생업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특례 등 산림 중심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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