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인구감소지역 농지매매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매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보전,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농지거래 금액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고령층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농지 매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농지위원회 폐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 임대 시 현행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삭제해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이다. 신 의원은 “이들 지역은 과거 농지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과도한 농지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은퇴를 앞둔 고령 농업인들이 더 늦기 전에 농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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