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거창군화장시설 건립 위치도

22일 거창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지방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이다.

군은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말 2024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고, 사전 실무심사, 관련 부서 의견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초 기본계획수립 당시 10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233억원으로 변동된 사업비에 대해 수정 반영하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과 △사업대상지및 인접지역주민과의 지속적 갈등관리 노력 등 두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통과되었다.

군관계자는 "타시군 사업의 경우도 100% 조건이 부여되어 통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안내사항 개념이다"고 말했다.

화장시설은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1,600㎡를 개발하여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33억 원을 들여 화장로 3기 규모 화장장,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시설 등 거부감이 없는 공원 같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 예산 지원을 확정받아 화장로 3기 신설에 대한 국도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화장장 건립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해오고 있는 오병권 전 거창군의원은 "당초 거창군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10만1천평을 중투위심사에서는 10분의 1도 안되는 9,500평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예산은 변경없어 문제점을 노출 한것"이라며 "차후 10배 이상 변경해 지방 선거해에 완공한다는 것과 300억원이 훨씬 넘는 화장장 주먹구구식 언제까지 통할까? 싶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거창군 재정자립도가 7.9%로 열악한데 국비 59억원외에 지방비 172억원 인센티브 지급분 60억원 또 추가공사비와 토지매입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거창군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편입토지 보상, 건축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