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장 건립 사업 '덜컹', 용역비 2억3천만 원 삭감.

표주숙위원 예결위 수정 동의안 발의로 삭감
부지 10만평 중 9만평 용역대상 제외 지적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9.05 15:32 | 최종 수정 2024.09.05 16:32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섭)를 열어 거창군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거창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이홍희 위원은 이병철 거창부군수에게 "화장장 건립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위원은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 용역 대상 부지는 3만 1600제곱미터 약 9,500평이라면서 "10만 평 중에 9만 평은 제외됐던 게 맞느냐고"고 물으면서 부군수가 "맞다"라고 하자 "경찰서 권익위 등에 고소 진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했는데 정회시간이 상당히 길어 위원들간에 찬반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속개해 표주숙 위원이 전략담당관 소관 중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2억3천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거창한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사업비 2500만 원 등 총 2건의 2억 5,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해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어 삭감하게 되었다.

화장장 추진 예정지인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일대(빨강색 표시부분)


한편 화장장 건립 관련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2억3천만 원은 지난주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맞서 겨우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날 의장을 제외한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여한 예결산특위에서 표주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동료위원들의 재청에 의해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다.

거창군의회는 전체 10만평 부지중 90%이상 제외된 일부 부지(9,500평)에 대해서만 집행부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발주 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한 부당성 들어 삭감을 결정했으며 추후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재요청 해오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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