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창군 화장장 용역비 살렸다 죽였다 끝내 화장(火葬)

원안, 삭감, 되살려보려시도, 끝내 삭감
총무위원회 2억 3천만 원 원안 심의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수정안 발의 삭감
본회의서 다시 수정안 발의했지만 부결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9.06 17:53 | 최종 수정 2024.09.06 18:41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속보=구인모 거창군수의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속도를 내려던 '거창군 화장장' 건립사업이 군의회의 관련 용역예산 삭감으로 첫 단추도 못 채워보고 덜커덩거리고 있다.

6일 거창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거창군의회는 6일 오전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거창군)가 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3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승인을 요청해온 부분에 대해 이를 삭감했다.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는 격론끝에 5명(위원장 김향란, 위원:신중양 신재화 김혜숙 신미정)의 위원 중 3:2로 겨우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지난 5일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섭)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예결특위에서 표주숙 의원이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 표 위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동료위원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 용역비 예산안은 삭감처리 된 체 6일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넘겨져 상정되었다.

예산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안은 회의 규칙에 따른 의결 절차상 소관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거창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 화장장 관련 용역비 예산 부분이 삭감된 채 상정된 예산안은 관례를 깨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한바탕 소동(?)과 곡절을 겪었다.

김홍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예산안 설명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김홍섭 특별위원장의 설명 직후 김향란 의원이 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통상 본회의장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본회의장 수정안 발의 사태가 빚어졌다.

통상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나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심의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는 의결 절차상 토의나 토론의 기회를 형식적으로 의장이 제공할 뿐이지 실제 토론이나 본회의 수정안 발의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6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발의 발언하는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은 “5일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삭감 예산이 있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올 5월 부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거창군수로부터 예산 2억 3천 요구가 있었다”면서 “비록 부지 선정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민원은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가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의 처리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사과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아울러서 삭감된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예산 2억 3천만 원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동의해 주신다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리고 집행부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다”고 발언 했다.

본회의 의사봉을 잡은 신중양 부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다면서 의결에 앞서서 부군수가 나와서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해달라고 하자 이홍희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집행부의 사과를 받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누구하고 결정했느냐”라며 제동을 걸고는 “표결을 앞두고 왜 사과를 받느냐, 없던 행동들을 하느냐”라며 “그냥 표결하자, 사과는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하자 신중양 부의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다며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다.

30분 이상 정회하는 동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장실에 모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이홍희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수정동의안 찬성 의원들의 화장장 용역 예산안 삭감 주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 속개 후 신중양 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지만 수정안에 대하여 김향란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며 김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 토론 없이 종결하고 표결하려 하자 이홍희 의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6일 본회의에서 화장장 용역비 삭감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은 “화장장 건립 사업 기본 용역을 작년에 제 손으로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만 2억 3천 올려놓았지,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또 지금 경찰서나 권익위에 고발도 돼 있고 또 진정되어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늦춰도 된다는 뜻이지 화장장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했다.

또 이홍희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도 “부군수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이번에 못 하면 이거(화장장) 할 수 없다고 했다”라면서 “방금 행안부와 직접 전화 통화했다. 행안부 재정정책과 중앙투자심사에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7월 31일 신청서가 접수됐고, 중앙투자심사는 1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또 중앙투자심사는 정기 신청은 연 3회 심사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 반납 사유 등의 특별한 경우에 수시 심사 40일 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6일 본회의에서 화장장 용역비 삭감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홍희 의원


결국 신중양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했고, 김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9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의 투표 결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향란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려 하자 의원들은 어떤 의미의 가부 인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자 전문위원이 나서고 다시 신중양 부의장이 설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의 투표 결과가 나와 부결되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표주숙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거창군 화장장 건립을 위한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3천만 원은 삭감된 것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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