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촌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회의원(신성범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150만 원 한도)까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건물 신축 이후의 보유세 부담도 낮춰, 빈집이 철거된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향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일괄 경감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성범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이번 특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성범 의원은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은 미관과 안전상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마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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