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이 최근 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잇따라 형사 고소 및 입건하면서 ‘보복성 행정’이라는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잇딴 고소 입건 논란에 휩싸인 거창군(ai이미지)

거창군은 지난 12월 16일, 2022년부터 시행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 법령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고소대상에서 제외한체 재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에 나섰던 거창지역 시공업체 A시스템공조와 철거업체 ㈜B설비를 거창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군은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기존 배관 미철거 등)과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를 고소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고소당한 업체 대표 A씨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부실시공 지적사항을 수용해 2025년 초 이미 재시공 등 보완을 완료했다”며 “군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의혹을 제기해온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군의 요구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재시공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이와 별개로 거창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B씨 역시 최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B씨는 위천면 채석장 산지복구처분과 관련해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창원지법거창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2021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던 사안에 대해 군청 산림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호칭되는 조사를 받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압박감과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민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민 C씨는 “달인 행정을 자처하던 거창군이 행정소송 패소도 모자라 주민들과 고소와 피의자 입건 등 법적 공방을 벌이는 편협한 모습이 안타깝다”며 “4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느닺없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군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주민에 대해 보복성 고소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고소사건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거창군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거창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시공업체에 한해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고소대상은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거창군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홍보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취재에서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은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

또 B씨 사건과 관련해 거창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소송건과 관련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4~5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측이 제출한 행정소송 자료에 '당시 토석을 채취해 반출했다'라는 자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근거로 입건했다"라고 덧붙였다.

거창군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 잇따른 주민 대상 형사 고소와 입건 행위를 두고 ‘재갈 물리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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