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사과원예농협을 상대로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 중, 선고재판에 불출석했던 공범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형사) 입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8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 전원에게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선고 공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무단불출석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지난 2017년 무허가 부동산 업자로 활동하며 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거창사과원예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범 3명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던 것(현재 불구속 상태 항소심 진행중)과 달리,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1심 공소 제기 이후 약 2년 가까이 이어진 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잦은 변론 재개 신청과 불출석으로 선고를 지연시켜 왔으나, 결국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금융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라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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