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농협을 상대로 거래금액을 부풀린 가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제출해 거액 대출사기를 벌인 무허가 부동산업자 일당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거창지원 제1호 법정(형사) 입구 모습

선고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A씨에 대해서는 구인명령 등 강제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날은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 중 불출석한 A씨를 제외한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만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1심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측의 잦은 재판 연기와 변론 재개 등으로 약 1년 9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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