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농협을 상대로 거래금액을 부풀린 10억짜리 가짜 부동산거래계약서로 거액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건축사와 무허가부동산업자 등이 낀 등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형사법정)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건축사 A 씨와 무허가부동산업자 B, C, D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난 11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12월 19일로 예정되었으나 변호인 측의 기일 연기신청을 지난 12일 법원이 받아들여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 50분 거창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주식회사를 설립해 거창스포츠파크 북동 측에 위치한 거창읍 양평리 426-4번지 일대 4필지 4,732㎡(1,431평) 토지를 6억7천만 원에 매수한 뒤 1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가짜계약서를 거창사과원예농협 북부지점에 제출, 7억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대출에 담보물로 제공된 거창스포츠파크 북동측 토지(양지담 앞)

담보로 제공된 토지는 강제처분 절차에 의해 법원 경매에 부쳐졌고 수차의 유찰 끝에 2020년 3억3천여만 원에 매각, 원협은 이 대출 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4억4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 받은 무면허부동산업자 B 씨는 거창군이 추진해온 화장장 건립 후보지 선정과정에도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더욱 끌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