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농협을 상대로 거래금액을 부풀린 가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사기를 벌인 무허가 부동산업자 일당에게 검찰이 3~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되면서 지역사회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 전원에게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당시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 1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1심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측의 잦은 재판 연기와 변론 재개 등으로 1년 7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년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거창읍 양평리 426-4번지 일대 4필지(4,732㎡)를 6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1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거래금액을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거창사과원예농협 북부지점에 제출해 7억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거창스포츠파크 북동측 양지담 앞 토지는 법원 경매를 통해 수차 유찰끝에 2020년 3억3천여만 원에 매각됐으나, 원협은 이자로 포함해 4억4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무면허 부동산업자 A씨는 거창군이 추진한 화장장 건립 후보지 선정 과정에도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선고는 8월 28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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