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거창군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에 나선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사고를 막는 ‘현장 예방 지도’에 방점을 찍은 점검이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모습
거창군은 18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회와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지도’다. 군은 부동산 계약서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작성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전세사기·분쟁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거래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업 등록 사항 적정 여부 ▲허위매물 게시,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 신고 이행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대한 준수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군은 지도·점검 성격에 맞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동현 거창군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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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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