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개혁, 인구소멸 지역 농지 규제 선도적 완화 필요
신성범 의원, 국회‘농지 규제 개혁’토론회 개최
한동훈, 규제 피해는 농민 몫, 호소에 귀기울여야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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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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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태헌 기자]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ㆍ부산시장 박형준)와 함께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가 심각하여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지 규제 개혁’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 지역 인구소멸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늦출 방안 중 하나가 농지에 씌워진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하며,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사태 이후 농지법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지방의 농지 거래 자체가 소멸된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농지 투기는 대부분‘비농민’이 주도하는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이 떠안았다는 농가 주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농업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농지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히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하기보다 선별ㆍ정리가 필요하며, △농지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자체로의 이양 △미경작 유휴 농지 활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강종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희훈 조선비즈 경제정책부 정책팀장,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또한 지방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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