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축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이홍희 의원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 조례가 행정구역 내부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인해, 경계선 인근 주민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천시의 조례에 따르면 해당 지역 마을로부터 1,500m 이격 거리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양돈사지만, 정작 군 경계 너머에 있는 웅양면 어인마을과는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인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이전이나 사용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계지역 축사 이격거리 기준 공동 설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미 설치된 축사를 당장 이전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시설 확장을 막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웅양면 어인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홍희 의원은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며 “상위법이 보장한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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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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