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일수 경남도의원(거창군2선거구)

이번 건의안은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수 의원은 “이 사건은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위령사업 외에 배상이나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 회복 조치는 전무하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명예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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