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동절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2024.12.27. 공포)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며, 군민 누구나 생계곤란, 건강악화,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자로 신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 또는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웃의 관심과 제보가 취약계층 보호의 첫걸음이자, 복지안전망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공동체가 위기 속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다가오는 동절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서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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