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목조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까지 포함돼 있어 문화유산 보호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국의 목조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까지 포함돼 있어 문화유산 보호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이 중 국보 11건, 보물 13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 공주 마곡사, 경북 의성 고운사 등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제 화재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공주 마곡사 인근 산림은 0.2ha가 소실되고,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는 올해 3월 산불로 전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이미지는 2025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현황 및 국보 중 화재보험 미가입 현황.[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현행법상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화재예방 장치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국 보물급 목조문화유산 223건 중 27건(12.1%)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 장치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비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보험 의무화를 포함한 법·제도 보완과 함께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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