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제공)


기흥구는 202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각각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원화 제도에 대응해 다양한 신고 수단을 도입해 왔다. 기존 위택스 전자신고, 팩스·우편 신고, 세무서 비치 신고함 등과 함께 이번에 모바일 간편 신고를 추가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납세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한 뒤 기흥구 지방소득세팀 행정전화로 문자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 확인 후 접수 처리하고, 가상계좌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회신한다. 내부행정망을 활용한 접수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로 미신고 사례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기흥구는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과정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여 납세자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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