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청 노동조합(환경관리원)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3% 인상과 정년 만 63세 연장 등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14일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는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청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임금 3%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가족수당은 자녀 1명 5만 원, 2명 8만 원, 3명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년은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 연장됐다. 복지·휴가제도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근속과 워라밸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도 신설됐다. 무급휴직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재직 1~5년 미만 3일),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2일 이내) 등이 도입됐다.​

협약식에는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과 최호진 수원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상생의 결과”라며 협력적 노사 관계 유지와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수원특례시는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과 후속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는 임금·복지 확대의 현장 안착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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