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청 노동조합(환경관리원)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3% 인상과 정년 만 63세 연장 등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14일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는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청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임금 3%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가족수당은 자녀 1명 5만 원, 2명 8만 원, 3명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년은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 연장됐다. 복지·휴가제도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근속과 워라밸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도 신설됐다. 무급휴직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재직 1~5년 미만 3일),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2일 이내) 등이 도입됐다.
협약식에는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과 최호진 수원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상생의 결과”라며 협력적 노사 관계 유지와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수원특례시는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과 후속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는 임금·복지 확대의 현장 안착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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