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조사에서 은닉성 자산 250억 원을 적발하고 이 중 14억 원을 강제 추심해 즉시 징수했다. 도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무기명정기예금,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매출채권 등 214건의 채권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약 3만 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7~9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를 추적, 은닉성 자산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는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적발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완료하고 즉시 환가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으며, 잔여 채권은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경제활동 연계를 파악해 공공·민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증 연계 자금을 집중 점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다수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 발행분으로 확인돼 불법 상속·탈세 목적 보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고됐다. 도는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체 확인과 환가 가능성 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을 중심으로 주소지·영업현장 실사와 현장 압류 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보증보험, 예금, 매출채권 등 은닉성 자산 추적을 상시화하고, 즉시 추심 자산의 환가 속도를 높여 징수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무기명 금융상품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중앙정부·금융권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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