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재강조하며 행안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은 재난 ‘피해 지원’을 넘어 ‘피해 지역의 재건’까지 포괄하는 첫 산불 전담 특별법”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행안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본 특별법은 대형 산불 피해자 구제, 생활·생계 안정, 지역 기반 복구에 더해 재건 사업의 심의·의결을 맡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218명 중 찬성 213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특히 법에 신설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을 “피해 산림의 소득화·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하고, 위원회가 재난기본법상 지원을 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지속 발굴·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지 개발 편중” 우려에 대해서도 집행 단계의 기준·절차를 촘촘히 마련해 공익성과 생태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은 기후 변화와 맞물린 복합 재난으로, 가구 단위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처음 제정된 종합 지원법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운영 지원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 점검·추가 지원 심의 등 후속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조만간 구성될 위원회가 성과를 내도록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지원 조직을 탄탄히 운영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법 통과 이후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후속 시행령·세부지침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면, ‘복구를 넘어 재건’이라는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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