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봉섭·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중 비중이 큰 ‘임차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남원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연매출 1억 원 이하자, 초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원시는 임차료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녀 부양 및 창업 초기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회복과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남원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경영안정이 곧 지역경제의 건강성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남원경제가 튼튼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