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아동복지시설의 법정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계약의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계약의사 배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국 175곳에 달하지만, 현재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고작 5곳(2.9%)에 불과했다. 모두 제주도 내 아동양육시설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계약의사 배치 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 계약의사(구 촉탁의)의 처방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상 허용되고 행정지침에도 포함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예산 문제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복지 현장 관계자는 “아이들 중에는 정기적인 건강점검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워 조기 개입이 힘들다”며 “의사 배치가 이뤄지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는 의료적·심리적 돌봄이 병행돼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처럼 계약의사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와 치료의 선순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외상이나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약의사’ 제도의 실질적 이행은 아동복지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