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해 올해 대비 1.7% 인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09.4%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39만9320원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이번 결정은 9월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됐다. 협의회는 소비자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종합 지표를 고려해 인상률을 확정했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2014년 도입됐으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 구별된다. 적용 대상은 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사무 위탁기관·시 공사·용역 제공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 직접고용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협의회는 이날 인사 보강도 병행했다.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시는 향후 관련 조례·지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안내하고 집행기관·수탁기관 등에 준수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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