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시사의 창=정창교 기자] 강릉시는 현재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환경부 기준에 따라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용수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상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6,545곳과 집단급식소 194곳이다.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이 포함된다.

허용되는 품목은 일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컵 등),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 등),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에는 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관련 민원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부터는 다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 전역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조치가 물 절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장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eongchangg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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