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접수 건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구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하면 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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