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분 및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석 기자 23483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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