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으로,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을 통해 불이익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경ㄹ기도청사 전경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는 이용이 제한돼 PC 기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도는 안내했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며, 관련 서류 지참 후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도는 구체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9월 30일 납기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지연 시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정상화 후 요건 재확인 결과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시행되는 조치”라며 연장된 기한 확인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추후 시스템 정상화 추이를 점검하며 추가 불편 최소화 방안과 민원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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