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은 9월 18일(목) 폭발물 등 공중협박 신고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9월 18일(목) 폭발물 등 공중 협박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과 예방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경찰력 낭비까지 심각해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 등 공중 협박 관련 112 거짓신고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에는 거짓신고에 대한 신속·엄정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과 협업한 사전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해소를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전라남도경찰청 모상묘 청장은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박·112 거짓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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